"공식일정이 없이 미국출장 3일간 한동훈 장관이 한 일"
법원 "한동훈 법무부장관 미국 출장비" 공개 판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6월 미국 출장이 논란
7박 9일의 일정 중 3박 4일은 워싱턴에서 보냈고, 공식 일정은 5개
또한,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 사흘 연휴가 일정에 포함
출장 예산은 4,840만 원이었으며, 면담과 시찰 일정은 총 7개였
법무부는 "공식 일정을 촘촘하게 소화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
서울행정법원이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를 공개하라고 판결
이 판결은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가 법무부에 대한 소송 결과임
생각. 1 출장에 휴일이 껴 있을 수 있다.
해외 출장을 다녀본 이는 안다.
나의 일정과 상대의 일정 사이에 휴일이 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물론 휴일 없이 잘 조정해서 괜한 국비 낭비 없이 갈 수도 얼마든지 있다.
다만,
출장 계획을 세울 당시 법무부 관계자들이 출장 중 휴일이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다는 것
그러니,
출장 중 휴일이 껴 있을 수는 있지만,
출자자가 그것을 모르는 경우는 없다는 것임
알고 출장 간 것임
생각. 2 해외 출장에 공식일정이 없는 날도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임
공식적인 일정이 출장자 마음대로 촘촘하게 잡히는 것이 아니다.
더러 쉬는 날도 껴있다.
이런 날은 다음날의 출장 목적에 맞춰 준비를 한다든가 전략을 세운다던가 하면서 보냈던 것 같다.
물론 주말이 껴있으면 현지의 맛집과 명소탐방에 열을 올렸던 시절도 있었다.
물론
편한 사람들과 출장을 다녔을 때의 일이다.
공식일정이 없는 날이 생겼다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상대가 미팅을 취소한다든가 할 경우에 그렇다.
이것은 예측가능한 일정 반, 돌발변수 반 정도로 나뉜다.
해외출장은 100% 내 뜻대로 되지는 않더라
생각. 3 문제는 투명하다도 생각 들게 하는 것
법무부와 한동훈 장관이 왜 고소를 당했나?
그것은 출장 중에 휴일, 비공식일정 일이 3일이었다는 것이다.
앞 서 말했듯이
비공식일정이 있을 수 있다.
휴일이 껴 있을 수도 있다.
다만 국민을 중에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것임
해외출장 가면 의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휴일에 놀다가 온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니 소송을 한 것이지
명쾌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
투명하다고 생각할 만큼 공개하면 될 일이다.
날 세울 일도 아니라고 본다.
지금 대한민국에 만연한 신종 칼부림 범죄, 청소년 범죄, 마약 범죄, 성폭행..
이에 대한 고민과 결단에 더 많은 정신을 집중해 주길 바랄 뿐이다.
공개할 것 빨리하고, 욕먹을 거 있음 먹고 사과하고,
투명하면 지나가면 되고,
할 일 하는데 힘쓰자. 법무부든 국민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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