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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 눈찌르고 살해시도! 집행유예! 검찰항소포기!" 대한민국 화이팅이다~!!

눈부신 세상속으로 2023. 9. 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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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뉴스

 

친딸 성추행한 남편 두 눈 찔렀다…“엄마를 용서해 주세요”

대구지검은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A(46·여)씨는 남편을 보호하려다 남편을 살해하려 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A 씨의 가정 상황과 범행 동기를 고려하여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편은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 중입니다.

친딸 성추행을 연상케하는 사진으로 한 여성의 몸을 만지는 검은 남자 손들과 눈물흘리는 여성
Image by Freepik - 친딸 성추행을 연상케하는 사진


 

생각. 1 의붓딸도 아닌 친딸 성추행이라

 

친딸의 성추행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아이에게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그 어떠한 형태의 위해와 충격이 갈만한 것들은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는 것이 부모와 보호자의 감정이다.

마치 동물적인 본능 이라고나 할까? 혹시라도 그런 비슷한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고 해도 그 생각의 여파가 혹시 아이에게 안 좋은 것은 아닐까 하고 그것마저도 타부시 하게 되는데..

이 인간은 자식을 키우면서 무슨 본능이 살아난 것인가...

 

생각. 2 15년간 직업이 없는 남자는 이렇게 하라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필연적 의무를 가진 남자가 15년간 직업이 없었다는 것은 남편과 부모의 역할을 안 하겠다는 뜻이다.

의무를 등지는 사람과 15년을 같이 산 부인도 안타깝지만, 그 우울한 가정에서 커 나간 딸도 안쓰럽다.

내가 그런 가정에서 커봐서 안다.

아버지가 벌이가 시원치 않거나, 큰돈을 날렸거나, 안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적이지 않은 내 아버지 같은 경우...

내가 그런 가정에서 풍기는 우울한 냄새를 안다.

때론 숨이 막히고, 뛰쳐나가고 싶고... 나는 왜 이런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는지 한스럽고..

그런 남자와 사는 엄마도 원망스럽고.. 

질풍노도의 시기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우울한 상처로 남아있는 듯하다.

15년 간이 아니라 단 1년이라도 구직행위를 등한시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남자와 살 이유는 없다!

 

생각. 3 부부가 같이 산다고 아이에게 좋은 가정은 아니다.

 

지금에서야 느끼지만 내가 유년시절 바랬던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다. 

솔직하게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것이 내가 원했던 첫 번째였고, 나는 가정을 이루면 꼭 그렇게 살리라 다짐했었다. 

그런데 그게 되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다. 그 딸이 할 게 없는 것이고, 부모가 결정하게 두는 수밖엔 없다.

그런데 이 못난 부모들이 지들 때문에 자식 속에 멍드는 거를 모른다.

솔직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자식에게 준 상처보다 본인들 힘들게 산거만 생각한다.

친 딸 성추행한 남편 눈 찌르고, 살해하려 했다는 것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에 박수갈채를 보낸다. 잘 도와주었다.

 

요새 이혼이 무슨 흠인가?  아이들이 부모 한 명 없다고 어둡게 지낼 시대인가? 다 부모 하기 나름이다.

 

그 남편 놈은 평생을 부인과 딸로부터 떨어져 외롭게 살고, 자기 밥값은 혼자서 벌어서 살아야 정신을 차린다.

 

부인의 용기와 엄마의 선처를 외친 딸 모두에게 "파이팅!"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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