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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강간 논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없다는 재판부,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태국 부인 사연)

눈부신 세상속으로 2023. 8. 2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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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강간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있어야..

국제결혼한 한 남편이 신혼 첫날밤에 태국 국적의 아내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남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주장했고, 아내는 강제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남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와 배심원은 남편의 무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욕설을 하거나 항거 불능한 상태로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에 있어 배우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생각. 1 부부간 성적자기결정권이 뭔데?

사진: Unsplash 의 Oziel Gómez

부부관계가 강간이었다고 고소를 했단다. 재판부는 남편이 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란다. 배심원 전원 무죄!

 

근데, 성적자기결정권이 뭐지?

 

부부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부부가 성적인 관계를 가질지,

어떤 성적 행위를 할지,

그리고 언제 그러한 행위를 할지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성적 자율성과 더불어 부부 간의 상호 존중과 동의에 기반한 개념임. (어렵다..)

더 어렵게 설명해 보겠다.


  • 상호 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상호 동의에 기반해야 하며, 한쪽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는 피해야 함
  • 포괄적 개념: 이 권리는 성관계뿐만 아니라 생식에 대한 결정, 피임 방법의 선택, 성적 지향과 성적 표현 등도 포함
  • 법적 보호: 많은 국가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침해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존중과 의사소통: 부부 간에는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과 오픈된 의사소통이 필요
  • 문화와 전통: 다양한 문화와 전통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호 이해와 존중이 필요
  • 교육과 정보: 성교육과 관련 정보는 부부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 잘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줌
  • 건강과 안전: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적 건강과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임, 성병 예방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선택이 중요

 


 

그냥 생각해보면 재판부는 태국 부인이 부부관계 시

강간이 아니고,

"자기가 결정한 것"이라고 하는 거지 지금..

 

근데말이야.. 좀 이상하단 말이지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요구" 한 것은 인정된다고?

"본인이 구두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자기가 결정한 것이라고?

대한민국 재판부 먼솔?

 

 

생각. 2 자기 의사 표현이 가장 중요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요새 헌법도 위헌이 나오는 세상이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밝히지는 요즘이다.

기사만 봐서 한계는 있겠다만,

재판부의 판결이 모순되어 보임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것"

사진: Unsplash 의 Mika Baumeister

이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거부의사를 밝힌 태국 부인의 심리상태를 보다 중요하게 다루었는지는 의문임

 

결론은

태국부인 성관계를 말보다도 더 완강히 거부하지 않아서

자기결정권은 행사한 것이다. 침해받지 않았다라.

라는 논리임

 

생각. 3  뭐든 강압적인 면이 있었다면 일부 책임은 있어야

 

말로 거부의사는 했고,

남편이 다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 인정된다면,

여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

남편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가 있을 필요가 있다.

 

강간까지는 안가더라도 

뭔가 다시는 그렇게 강요에 의해 부부관계를 하면 안되고,

다시 재발할 경우

보다 강력한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법 말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일부라도 훼손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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