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슈

인생의 책임을 회피한 20대, 가상화폐 5천만원 빚에 강도 행각까지!

눈부신 세상속으로 2023. 8. 20. 02:59
반응형

가상화폐 투자로 5천만 원 빚! 강도, 절도 행각!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5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강도와 절도 행각을 이어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8일 특수강도·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6월 광주 동구의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 현금 57만 원을 빼앗고, 4건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 Unsplash 의 André François McKenzie


가상화폐에 투자해 실패한 A씨는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자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극단적 선택까지 염두에 두고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도를 다짐하며 적극적으로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판시했다.


 

생각. 1 우리나라 법 참 무르네

 

극단적 선택, 우발적 사건이라 집행유예라고?

아니 편의점에서 죽음의 공포에 놓여있었던 피해자가 버젖이 있고,

그것이 삶의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걸 집행유예 해준다고?

참 우리나라 법 무르다는 생각이다.

Image by Freepik

물론 뭐 이것저것 따져서 판결 낸 것이겠다만은

정말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너무 무르다보 본다.

실형 때렸어야 한다. 무슨 가족이 타이른다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이 처참하게 짓밟혔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 값 치고는 너무 적은 형량 아닌가?

 

생각. 2 그나저나 비트코인... 이런 기사 나올 때가 되었지.

 

내가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주식 차트와 비교해 보면 크게 다를 것도 없다.

그 세력이 그 세력이고, 그 알고리즘이 그 알고리즘이라는 것

왜?

결국 호구는 같은 개인투자자다.

주식 못하는 사람. 가상화폐도 파이닷! (별 것 없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돈을 긁어오는 방법이 다를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래서 말인데,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 드 차트를 한 번 훑어보고 있자면,

이것은 변곡 최저점에서 제대로 물지 않으면 극심한 변동성으로 인해 개인들이 헤어 나올 수가 없다.

기다리면 오른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사이에 -50%가 까이면

거의 멘털 붕괴일 것임.

이성의 끈을 놓고 강도 짓 한 심정은 잃어본 유경험자로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야 그렇다고 사람한테 흉기를?

실형이어야 했다!

 

생각. 3  실력을 키우라!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라!

 

살면서 파산, 개인회생 안 하면서 사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혹시나 그런 것을 경험했다고 하면,

스스로 갚아나가면서 무언가를 인생에 있어서 깨달아야 한다.

나는 총각 때,

개인회생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것을 100% 변제하였다.

처자식이 없으니 다 갚았어야 했고, 3년 안에 다 갚는 조건으로 법원에서 승인해 줬다.

나에게 어쨌든 돈을 빌려준 사람, 기관에

피해를 준 것이 맞다.

그것을 나는 온몸으로 갚아 나가면서 나의 과오에 대하여 뼈저리게 반성했다.

그러나

주식을 계속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중독이 되어 버렸으니.

Image by jcomp on Freepik

중요한 것은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자신이 저지른 똥을 타인이 치우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 깨닫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나의 경우는

실패를 통해 성공으로 가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해야 할까.

 

남들 안 겪는 것을 겪고 나서 더 높은 경지에 다다를 수 있었음.

그래도 첨부터 안 했으면 경험이었음...

 

반응형